99므2230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司54>ㄹ.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는 허용되지 않는다. <法16>⑤ 양친 중 일방이 사망하여 부부 공동으로 파양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생존한 양부 내지..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判例 2016.05.05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10>①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난 경우에도 양모자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집49(1)민,407;공2001.7.1.(133),1392] 【판시사항】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判例 2016.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