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및 부속법령/청탁금지법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 044-200-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