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10.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10.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9.21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대장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부대장의 경우에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부대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8.3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액의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의 과도한 재량으로 인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8.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의 과도한 재량 행사가 가능한 한편, 처분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위반행위에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8.1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에서 파산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돕고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53호, 2016.3.2, 일부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8.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명이 있는 사람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 이상의 난청을 동반하여야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의 난청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명이 있는 사람의 청력장애에 대한..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8.0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18.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을 판매, 수입 또는 생산하는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며, 동물을 경매하는 영업장의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시설 기준 등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7.0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7.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화재 및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기재하도록 하..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6.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30.] [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5.30., 전부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