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25, 2009.9.24] 【판시사항】 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이하 ‘야간옥외집회’라 한다)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6.30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위헌소원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48, 2010.3.25] 【판시사항】 행정청이 공유(公有)의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한자에게 통상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