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출력하기 2010년 7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08헌가19 사건명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위헌제청 선고날짜 2010.07.29 종국결과 일부각하/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29일 재판관4(합헌):재판관5(위헌)의 의견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의료법 및‘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8.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위헌소원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독립유공자법상 애국지사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한 사실 외에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3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위헌소원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24일 재판관4(합헌):2(위헌)2:(각하]의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다만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3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사건번호 2010헌마41 사건명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기각,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2010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시행 일자를 토요일 또는 토요일을 ..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3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위헌소원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위헌소원 사건번호 2008헌바128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2010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단,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있음)으로 퇴직 군인의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인 군인연금법 ..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3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취소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헌마257 사건명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취소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인용 결정요약문 헌법재판소 2010년 6월 24일 재판관 8(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3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명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각하,인용,기각 결정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24일 부산 신항만 내 북쪽 컨테이너부두 및 그 배후부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이 사건 계쟁지역에 대하여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진해시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3
2005헌마346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0년 5월 27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5헌마346 사건명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 및 부칙 제2항,제3항) 선고날짜 2010.05.27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5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18, 2010.4.29] 【판시사항】 가.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2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35, 2009.10.29] 【판시사항】 가.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권의 효과를 제한하는 민법 제558조 중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부분(이하 ‘민법 제558조 부분’이라 한다)이 증여자의 법정해제권이라는 재산권을 형성하면서 기본..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