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마713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2월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법과대학..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