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마830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사건번호: 2013헌마830 사 건 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6.02.25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