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헌바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司54>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표현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 法20>①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憲 法/判例 헌법 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