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및 임대차 전대차 주택의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권의 설정계약 및 설정등기 이외에 전세금의 지급으로 성립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때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