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시행 2016.3.3.]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정치자금에 관한 정의규정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바, 현행법에 제시된 정치자금의 종류를 각 목에 열거하는 등 규정 형식을 변경하여 그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 憲法 및 부속법령/정치자금법 20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