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 憲法 및 부속법령/청탁금지법 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