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절차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