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4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5>①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 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