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회생활은 단체 속에서 영위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등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상법」은 회사에 대하여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의의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에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구성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유사단체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과 조합 등이 있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에는,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단체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인 ‘법인 아닌 사단’과,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조직이기는 하나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이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인 ‘조합’이 있습니다.
- ‘법인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춤으로서 정해진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고,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그 구성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이냐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냐에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민법」 제39조).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립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0조).
·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3조).
·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7조).
정관변경
-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2조).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변경의 정수에 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민법」 제42조제1항).
-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법」 제42조제2항의 준용).
· 다만,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이 재단법인의 본질에 영향이 적은 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조제2항).
법인의 기관
- 법인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 활동을 하고 법인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입니다.
- 사단법인은 사원구성이 필수요소이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 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사원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재단법인을 설립한 설립자가 설립행위로 정한 정관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결정됩니다.
법인의 해산
-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7조제2항).
· 또한, 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개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개요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의 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법인의 형태
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행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관변경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설립자의 의사
법인의 해산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
유사단체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과 조합 등이 있는데, 이들은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성격의 단체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예로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아파트부녀회(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등이 있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재단’이라 합니다.
- ‘법인 아닌 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 아닌 재단의 예로 자선기금, 장학재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법인 아닌 재단의 사회적 활동에 따른 법률관계 등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합
조합은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존재이기는 하나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03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해야 하며, 그 사업이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의 사회적 활동은 전체 조합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 참고로 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실체에 있어 조합이면서도 법인격이 주어지는 것(예, 「상법」상 합명회사)도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 중 모두 그 실체가 조합인 것은 아니며, 그 중에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것(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은 ① 정관의 작성과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법인의 명칭 및 목적, 정관작성 및 창립총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인의 설립 - 사단법인 설립준비 - 설립준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설립
내용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법인의 목적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ㆍ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자의 구성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ㆍ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예를 들면, 설립할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기재사항
-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ㆍ구성ㆍ관리ㆍ운용방법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ㆍ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됩니다.
기관구성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습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창립총회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먼저, 설립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법령을 확인합니다.
-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참고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합니다.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입니다.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이 어느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단체 등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할 법인의 주무관청이 되기 때문에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제1단계
-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에 따라 결정되며,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정부조직법」을 검색하여 ‘제4장 행정각부’이하에서 설립하려는 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2단계
-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살펴보면,
· 「정부조직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2항제12호의 규정을 보면,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라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6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제도과장은 인적재난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제5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경감과장은 한국방재협회 등 자연재난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소방방재청이라 할 것입니다.
√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 명칭
· 사무소
√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합니다.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에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 자산의 총액
√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재해야 하며, 자산이 없을 때에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정관에 자산에 대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1조) 그 제한 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등기의 목적
√ 어떠한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설립’이라고 기재합니다.
·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며, 자산의 총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75,000원을 납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23,0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5호).
-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설립등기 신청서류
※ 법인설립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제출한 취임승낙서를 설립등기 신청 시에도 제출하고, 취임하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다만, 이사를 선임하는 창립총회 등에서 해당 이사가 출석하여 그 취임을 승낙하고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였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등기예규 제752호>).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및 정관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및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수증자(受贈者)로 하는 유증은 인정되어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ㆍ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로 포괄유증은 유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의 유산을 주는 경우로, 소유권 등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포괄유증이라 합니다.
- 법인은 사람의 천연적 성질인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는 가질 수 없지만,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법인에게도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법률에 의한 제한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으로는 「민법」 제81조(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규정), 「상법」 제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와 같은 특별 이유에 의한 개별적인 제한규정이 있을 뿐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ㆍ 사원총회, 감사 및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지만, 이들은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ㆍ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행위자 개인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ㆍ ‘직무와 관련하여’란,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이지만 직무집행행위와 사회관념상의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로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유사하여 집무집행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직무와 관련한 행위입니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
-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원변경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임원의 퇴임
- 임원의 퇴임 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합니다.
- 이사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65조).
이사가 각종의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거나,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를 한 경우, 사원명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한 경우, 사원총회의사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은 ① 정관에 의한 제한,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③ 복임권의 제한 등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① 정관에 의한 제한
ㆍ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입니다(「민법」 제41조).
ㆍ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규정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 이사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정관에는 기재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이사와 거래한 제3자에게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제한을 위반하여 대표권을 행사한 이사의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ㆍ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조제1항 단서).
√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의결한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ㆍ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 등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때에는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습니다(「민법」 제64조 전단).
√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며(「민법」 제64조 후단), 이 때의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일시적인 대표기관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법인을 대표합니다.
ㆍ 다만,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더라도 다른 이사가 있으면 그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되므로 다른 이사도 없는 경우에만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ㆍ 이사가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인을 대표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권한 없는 대표행위로서 법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 판결).
③ 복임권(復任權)의 제한
ㆍ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사가 직접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조).
ㆍ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이사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법인의 대리인입니다.
√ 이사는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의 선임ㆍ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121조제1항).
이사의 퇴임 및 해임
이사의 퇴임과 해임은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 임기 만료, 해임 또는 자의로 퇴임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다른 이사가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이사회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 이사회입니다.
- 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
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66조).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 따라서 감사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③’의 사항들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을 수행합니다(「민법」 제67조).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가 법인의 사무 검사ㆍ감독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ㆍ감독을 방해하거나, 주무관청 또는 사원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97조제3호 및 제4호).
사원총회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민법」 제69조),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법」 제67조제4호),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1항),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2항 전단) 등에 소집됩니다.
사원총회소집 절차
-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그 밖의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합니다(「민법」 제71조).
- 소집통지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개별적 통지, 신문광고 등으로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1
유용한 법령정보 - 1
<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언제, 어떻게 발송해야 하나요? >
Q. A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에 사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A는 최소한 언제까지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집통지의 방법은 특정되어야 하나요?
A. A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사원총회 개최일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사원총회가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경우 소집통지는 5월 15일의 전일인 5월 14일부터 1주간 전에 발송되어야 하므로, 5월 7일 24시까지는 각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민법」 제70조 및 제71조).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그 방법은 정관의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개별적 통지, 신문광고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71조).
이사 또는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민법」 제68조).
- 특히, 정관을 변경하거나 법인을 임의 해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원들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민법」 제73조제1항),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정관에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하면 됩니다(「민법」 제75조제1항).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등기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등기제도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인은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와 사무소 이전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야 할 등기
설립등기
-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그 설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및 「민법」 제53조).
- 법인설립등기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및 「민법」 제53조).
-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법인은 구 주소지에서 이전허가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사무소 설립사항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민법」 제49조제2항 및 「민법」 제53조).
- 만약, 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에서도 주된 사무소 이전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의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은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하는 이전등기의 신청과 구 주소지에서 하는 이전등기의 신청은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상업등기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준용).
· 새로운 주소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 주소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접수한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전등기신청서를 송부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상업등기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준용).
√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신청서에는 설립등기사항 및 주된 사무소 이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 주소지의 이전등기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이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 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기존의 법인의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등기소 관할이 동일한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주된 사무소 이전으로 사무소가 대도시 내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移轉)은 법인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되며(「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2호), 3배 가산된 금액이 7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한선인 75,000원에 3배 가산되고(「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소재지에서 하는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30,000원, 그 밖의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6,000원 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비영리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사항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및 「민법」 제49조제2항).
- 기존의 다른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는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 다만,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됩니다(「민법」 제50조제2항).
※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등기 관련 서류는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이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봅니다.
⑦ ①부터 ⑥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은 제외함.
⑦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위 사업목록은 일부 사업만을 나열한 목록입니다.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목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2
< 비영리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Q. 비영리 사단법인 甲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별도로 주무관청 등에 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