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법인의 목적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재산출연자의 유언(遺言)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및 「민법」 제48조제2항).
·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법인의 명칭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예를 들면, 설립할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재단법인의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기재사항
-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3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고,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이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 사항들을 정합니다(「민법」 제44조).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면 정관은 확정됩니다.
기관구성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이사가 의사결정·업무집행·대외대표의 일을 합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은 기관으로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들거나 임원 선임에 대한 재산출연자들의 의사를 결정하며, 재산출연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먼저, 설립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법령을 확인합니다.
-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참고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합니다.
- 또한,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을,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을, 정신보건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을 확인합니다.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입니다. · 각 부처의 직제에 대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이 어느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단체 등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할 법인의 주무관청이 되기 때문에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제1단계
-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에 따라 결정되며,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정부조직법」을 검색하여 ‘제4장 행정각부’이하에서 설립하려는 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2단계
- 「정부조직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르면,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라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6항제21호에 따르면, ‘안전제도과장은 인적재난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제5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경감과장은 한국방재협회 등 자연재난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소방방재청이라 할 것입니다.
√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 명칭
· 사무소
√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합니다.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에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 자산의 총액
√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재합니다.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정관에 자산에 대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1조) 그 제한 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등기의 목적
√ 어떠한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설립’이라고 기재합니다.
·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며, 자산의 총액이 ‘0’원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75,000원을 납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23,0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5호).
-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설립등기 신청서류
※ 법인설립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제출한 취임승낙서를 설립등기 신청 시에도 제출하고, 취임하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다만, 이사를 선임하는 창립총회 등에서 해당 이사가 출석하여 그 취임을 승낙하고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였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등기예규 제752호>).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및 정관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및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수증자(受贈者)로 하는 유증은 인정되어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ㆍ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로 포괄유증은 유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의 유산을 주는 경우로, 소유권 등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포괄유증이라 합니다.
- 법인은 사람의 천연적 성질인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는 가질 수는 없지만,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법인에게도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법률에 의한 제한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으로는 「민법」 제81조(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규정), 「상법」 제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와 같은 특별 이유에 의한 개별적인 제한규정이 있을 뿐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법인이 권리능력에 속하는 권리의 취득 및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행위들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목적범위 내’에는 법인의 행위능력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 목적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대표기관 행위자 개인의 행위로, 상대방은 그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행위의 결과로 법인이 재산적 가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민법」 제741조).
유용한 법령정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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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
A. 「민법」상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기관을 통해 행위하게 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기관 중 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대표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59조, 제60조의2, 제63조, 제64조 및 제82조).
다만, 법인이 성질상 향유할 수 없는 권리(상속권, 친권 등)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제한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등 대표기관이 그 직무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ㆍ 사원총회, 감사 및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지만, 이들은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ㆍ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행위자 개인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ㆍ ‘직무와 관련하여’란,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이지만 직무집행행위와 사회관념상의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로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유사하여 집무집행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직무와 관련한 행위입니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
-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사는 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원변경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임원의 퇴임
- 임원의 퇴임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퇴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취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이사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 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 이사가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으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민법」 제58조).
- 따라서, 이사는 ① 법인설립 허가 이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33조), ② 재산목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제1항), ③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하고(「민법」 제79조), ④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민법」 제82조)해야 합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합니다.
- 이사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65조).
이사가 각종의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거나,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를 한 경우 및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은 ① 정관에 의한 제한,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③ 복임권의 제한 등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① 정관에 의한 제한
ㆍ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입니다(「민법」 제41조).
ㆍ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규정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 이사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정관에는 기재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이사와 거래한 제3자에게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제한을 위반하여 대표권을 행사한 이사의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ㆍ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 등,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때에는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습니다(「민법」 제64조 전단).
√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며(「민법」 제64조 후단), 이 때의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일시적인 대표기관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법인을 대표합니다.
ㆍ 다만,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더라도 다른 이사가 있으면 그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되므로 다른 이사도 없는 경우에만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ㆍ 이사가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인을 대표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권한 없는 대표행위로서 법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 판결).
③ 복임권(復任權)의 제한
ㆍ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사가 직접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조).
ㆍ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이사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법인의 대리인입니다.
√ 이사는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의 선임ㆍ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121조제1항).
이사의 퇴임 및 해임
이사의 퇴임과 해임은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 임기 만료, 해임 또는 자의로 퇴임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다른 이사가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유용한 법령정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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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이사는 언제까지 법인의 채무를 보증해야 하나요? >
Q. 비영리 재단법인 甲의 대표이사 A는 2009년 2월 甲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2008년 甲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출한 5000만원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2009년 5월 변제가 청구되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나요?
A.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 회사와 은행사이의 거래에 대해 보증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 전에 이미 대출된 금원에 대해서까지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는 대표이사 사임 전 대출된 금원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변제한 금원에 대해 법인 甲에 대해 자신이 은행에 대신 변제한 금액을 갚을 것을 청구(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1673 판결).
이사회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 이사회입니다.
- 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
재단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인 감사를 정관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66조).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 따라서 감사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등을 수행합니다(「민법」 제67조).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가 법인의 사무 검사·감독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방해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97조제3호 및 제4호).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등기 및 정관변경
등기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등기제도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인은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와 사무소 이전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야 할 등기
설립등기
-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그 설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및 「민법」 제53조).
- 법인설립등기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및 「민법」 제53조).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로 법인은 설립되고,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민법」 제49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는 그 등기할 사항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법인의 대표기관이 해야 할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
정관의 변경
비영리재단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정관변경이라 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민법」 제45조제3항).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정관으로 운영되고,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정관에 정관 변경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이 경우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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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기존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A.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준비(법인의 목적 및 정관작성, 설립총회 등)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 이후에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시키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정관변경이라 하는데,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정관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변경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조 및 제45조).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재단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정관변경의 등기를 하면 됩니다.
정관변경 허가신청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정자산이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봅니다.
⑦ ①부터 ⑥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은 제외함.
- 비영리재단법인이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 비영리재단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 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의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도 포함)에게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