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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산물소리 2012. 8. 17. 10:05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77조).

 

형의 시효의 기간 
-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형법」 제78조).

 

· 사형: 30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의 정지

 

-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9조).
※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사이트).

 

형의 시효의 중단

 

-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형법」 제80조).
※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사이트).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공소시효 기간 

 

-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51조).

 

공소시효의 기산점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2항).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
-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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