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05.16 [행정예규 제1015호, 시행 2014.06.01]
제정 2012.12.12 행정예규 제934호
개정 2014.05.16 행정예규 제101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공탁,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등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탁관이 확인하고 해당 서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공탁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전 동의 방법)
①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하고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며,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이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5.16.제1015호)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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