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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715 -서울특별시공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4. 7. 25. 17:37

사건번호: 2013헌마715
사 건 명: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0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4.07.24
종국결과: 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2013. 7. 25.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02호) 중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운수종사자 실명제, 교육의무 이수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 택시 내 흡연금지, 음주자 승무금지, 차고지 밖 교대금지, 택시청결의무, 운수종사자 복장지정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02호)를 하였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은 위 공고 중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운수종사자 실명제, 교육의무 이수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 택시 내 흡연금지, 음주자 승무금지, 차고지 밖 교대금지, 택시청결의무, 운수종사자 복장지정 부분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2013. 7. 25.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02호) 중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운수종사자 실명제, 교육의무 이수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 택시 내 흡연금지, 음주자 승무금지, 차고지 밖 교대금지, 택시청결의무, 운수종사자 복장지정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0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2013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표생략>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택시청결의무’와 ‘운수종사자 복장지정’ 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머지 부분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