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마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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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제11호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7.24 |
종국결과: | 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결정에 대한 항고가 부착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3항 제11호(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후 청구인이 제기한 항고가 인용되어 부착명령이 해제되었고 향후 동종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도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94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년 피해자를 강간하고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검사는 2011. 7. 5.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자장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 5. 31. 청구인에 대하여 5년의 부착명령 결정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3 6. 7. 항고를 제기한 후 2013. 6.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3항 제11호(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항고시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3항 제11호(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3항 제11호(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특례)
③ 제1항의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1. 제8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은 2013. 5. 31. 부착명령 결정을 받고 2013. 6. 7.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2013. 9. 12. 항고가 인용되고 확정됨에 따라 2013. 9. 24. 부착명령 집행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부착명령으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는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다.
○ 또한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검사는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 중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시행일인 2010. 4. 15.로부터 1년 이내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동종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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