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바299 |
---|---|
사 건 명: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6.26 |
종국결과: | 합헌,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를 요건으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4. 3. 23. 서울 oo구 oo동 소재 농지를 매입하여 화훼농사를 짓다가 2007. 3. 2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양도한 뒤 2007. 5. 29.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07. 12. 18. 용인시 oo구 oo면 oo리 농지(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 1. 9.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전액 감면을 신청하여 2008. 4. 30.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았다.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위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9. 9. 청구인에 대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소송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7. 위 신청이 일부 기각 및 일부 각하되자, 2012.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고,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고,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결정주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고,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제한 여부
자경농민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체류지와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일단 정한 체류지와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며 농업에 종사할 기회도 보장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다.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감면해 주는 특례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책적 목적으로 감면요건을 설정하여 국민에게 수익과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그 수익으로부터 배제되었다 하여 바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이 명확하다고 볼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거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거주기간, 농지소재지의 범위, 새로운 농지의 취득시기, 거주의 시기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면요건 중 ‘거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농지소재지 거주는 자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우리 과세관청의 인적·물적 여건상, 농민의 자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대토감면제도가 자칫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4. 3. 23. 서울 oo구 oo동 소재 농지를 매입하여 화훼농사를 짓다가 2007. 3. 2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양도한 뒤 2007. 5. 29.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07. 12. 18. 용인시 oo구 oo면 oo리 농지(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 1. 9.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전액 감면을 신청하여 2008. 4. 30.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았다.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위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9. 9. 청구인에 대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소송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7. 위 신청이 일부 기각 및 일부 각하되자, 2012.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고,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고,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결정주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고,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제한 여부
자경농민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체류지와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일단 정한 체류지와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며 농업에 종사할 기회도 보장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다.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감면해 주는 특례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책적 목적으로 감면요건을 설정하여 국민에게 수익과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그 수익으로부터 배제되었다 하여 바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이 명확하다고 볼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거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거주기간, 농지소재지의 범위, 새로운 농지의 취득시기, 거주의 시기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면요건 중 ‘거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농지소재지 거주는 자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우리 과세관청의 인적·물적 여건상, 농민의 자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대토감면제도가 자칫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헌마715 -서울특별시공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위헌확인 (0) | 2014.07.25 |
---|---|
2012헌가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 (0) | 2014.07.07 |
2012헌바333 -행정심판법상 처분 개념에 관한 사건 (0) | 2014.07.07 |
2012헌바369 -외과의사의 침술행위 금지 사건 (0) | 2014.07.07 |
2012헌바3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0) | 2014.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