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가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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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 |
종국일자: | 2014.06.26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 단서 제7호가 파산채권자인 제청신청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2011. 10.경 김OO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가단157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김OO는 “과실로 제청신청인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제청신청인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파산을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하단5945호로 파산을 선고받고, 2008. 7. 28. 2006하면5845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청신청인의 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대상으로 하면서 그 입증책임을 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가 제청신청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2012카기33), 제청법원은 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12. 12. 2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7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의 공평한 변제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채권의 상실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파산 및 면책 본연의 기증을 수행하기 어렵고, 면책 여부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좌우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면책제도의 취지와 실제 면책이 이루어지는 채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에게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의 입증은 파산 및 면책기록에 드러난 사정보다는 문제가 된 특정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의 내용, 채권자의 변제요구의 시기, 방법, 횟수 등의 증명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파산 및 면책절차기록에 접근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입증책임의 분배가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평등권 침해 여부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다르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의 면책 여부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2011. 10.경 김OO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가단157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김OO는 “과실로 제청신청인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제청신청인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파산을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하단5945호로 파산을 선고받고, 2008. 7. 28. 2006하면5845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청신청인의 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대상으로 하면서 그 입증책임을 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가 제청신청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2012카기33), 제청법원은 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12. 12. 2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7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의 공평한 변제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채권의 상실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파산 및 면책 본연의 기증을 수행하기 어렵고, 면책 여부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좌우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면책제도의 취지와 실제 면책이 이루어지는 채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에게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의 입증은 파산 및 면책기록에 드러난 사정보다는 문제가 된 특정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의 내용, 채권자의 변제요구의 시기, 방법, 횟수 등의 증명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파산 및 면책절차기록에 접근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입증책임의 분배가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평등권 침해 여부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다르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의 면책 여부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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