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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183 -부당이득금반환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산물소리 2014. 7. 26. 11:1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 2013헌바183
사 건 명: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병합정보: 2013헌바183,2013헌바202(병합)
종국일자: 2014.07.24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재판관 6인(합헌): 3인(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재판관 3인의 헌법불합치의견은 위 조항이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나, 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심각한 법적 공백상태가 초래될 것이 우려되므로, 헌법불합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사건의 개요
1. 2013헌바183 사건
○ 청구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등포세무서장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청구인은, 자신이 구 법인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영등포세무서장에게 2005 사업연도 결손금을 2004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한도 안에서 소급 공제하여 43억여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4,313,391,340원을 환급하였다.
○ 그런데 국가는 청구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자라는 이유로, 위 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은 청구인이 위 환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국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 청구인은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2001. 12. 29. 법률 6538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3헌바202 사건
○ 청구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계약을 맺고 온라인복권(이른바 로또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온 회사로, 2003. 8. 4. 본사를 서울 서초구 OO동에서 현재의 주소지인 천안시로 이전하였다.
○ 청구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를 10년 동안 감면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약 500억 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그런데 천안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업종은 복권발행업으로 도박장 운영업에 포함되고 도박장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감면분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세 합계 668억여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결정주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법정의견의 요지
○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이므로,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 국가 내의 모든 업종을 분류하는 작업에는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고,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류되는 업종의 범위 역시 방대하므로, 입법자가 다양한 업종을 일일이 분류하여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판단자료와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에게 위임하기보다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세관련 법령이 다수 존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종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기존의 관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관련학문의 학문적 성과, 유엔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 관련 법규정들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의 요지

○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이므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어떠한 업종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조세의 감면 또는 가중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임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한데, 심판대상조항은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을 법규명령이 아닌 통계청장이 작성하여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위규범에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한 것 이외에는, 하위규범인 고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침을 정함이 없이, 업종의 분류에 관한 규율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전면적·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 국민들로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규정될 내용 및 그 범위의 대강에 대한 기본적 윤곽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만일 단순위헌을 선언하게 되면 심각한 법적 공백상태가 초래될 것이 우려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개선입법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6. 12. 28. 2005헌바59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본 결정에서 다수의 재판관들이 다시 그 합헌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