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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29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사건

산물소리 2014. 7. 26. 11:07

사건번호: 2013헌바294
사 건 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7.24
종국결과: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 중“체육시설”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중“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으로 의제하는 같은 법 제96조 제2항 본문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합헌]
이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제1항의“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중“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성하지만 그 이유를 달리 본 재판관 서기석의 별개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체육시설(골프장)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청구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 같은 법 제95조, 제9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1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 제96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의제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결정주문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1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 제96조 제2항 본문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2008헌바166등 결정에서 이 사건 정의조항이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수용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2008헌바166등 결정에서 이 사건 수용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되고, 민간기업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헌법상 공용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익적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용조항과 같은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상 이 사건 수용조항이 적용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우리 법제는 일련의 절차 속에서 구체적인 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우리 국가공동체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수행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수용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위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사업인정의제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2006헌바79 결정, 2009. 6. 25. 2007헌바104 결정에서 이 사건 사업인정의제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치며, 일반인은 사업인정 신청 관계서류를 열람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계획법에는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위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인정의제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수용조항에 대한 별개의견(재판관 서기석)
○ 이 사건 수용조항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기업의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서까지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정의조항은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와 같이 공공필요성이 미약한 체육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킨 점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필요성이 미약한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경우에 수용권도 부여되는 점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므로, 공공필요성이 미약한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더라도 수용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한다면 그 위헌성은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하여는 합헌임을, 이 사건 수용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임을 각 선언함이 타당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어 그 법규적 효력에 의하여 그 위헌 여부가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공공필요성이 미약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더 이상 수용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수용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이상, 이 사건 수용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수용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