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바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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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7.24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과세물품을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8. 9. 26. 법률 제9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과세물품의 세부적인 물품 및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항,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등유와 윤활유를 99:1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범죄사실 및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제품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마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과 판매한 석유제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각각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창원지방법원에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 계속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12아332), 2013.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8. 9. 26. 법률 제9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과세물품조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하 ‘세목위임조항’),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이하 ‘납세의무자조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신고의무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8. 9. 26. 법률 제9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
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된 것)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결정주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8. 9. 26. 법률 제9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7조 제1항,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과세물품조항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여부
도로·도시철도 등의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과세취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일상용어로서의 의미, 관련조항에서 제시하는 과세물품 판정기준 및 집적된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는 것은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유류를 의미하며, 휘발유나 경유에 첨가하는 물질의 종류나 비율, 독립하여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세물품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과세물품조항과 납세의무자조항의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환경오염원이자 교통혼잡의 원인인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자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석유제품 제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따라서 과세물품조항과 납세의무자조항이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 모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하게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과세물품조항과 납세의무자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러한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됨으로써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대체유류에 대해서 석유제품과 동일한 과세물품으로 삼은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과세물품의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구 교통세법에서 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교통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세목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대체유류의 종류와 제조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물질을 첨가한 대체유류도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탄력적인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환경오염원이자 교통혼잡의 원인인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자 하는 과세물품조항의 과세취지를 고려해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체유류의 세부적인 종류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유사석유제품뿐 아니라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물질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대체유류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첨가물의 비율이나 종류, 대체성의 범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목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신고의무조항의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대체유류에는 적법하게 제조되어 석유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사업법위반죄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시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사업법위반죄의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조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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