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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169 -교육감선거에 정치자금법 준용 등 사건

산물소리 2014. 7. 28. 16:11

사건번호: 2013헌바169
사 건 명: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7.24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는 동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3조 제1호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 부분 및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0. 6. 교육감선거에서 OOOO교육감으로 당선되어 같은 해 7. 1.부터 교육감으로 재직 중인 자인바, 위 교육감 선거과정 및 교육감 재직 중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3. 6. 11. 위 법조항 및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고 한다.) 제50조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3조 제1호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고 한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고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정의조항(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

○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규율대상의 대전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개별 사례들은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로 대별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란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뜻하고, 이 사건 정의조항이 예시하고 있는 ‘정당 등’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해석하는 유용한 판단지침이 되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지방교육자법 등 관련 법률은 교육감의 정당가입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교육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포함한 정당의 관여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교육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주체인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도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준용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이 사건 준용규정은 교육감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도지사선거와 같게 되어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생기는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시·도지사후보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정치자금법 규정이 교육감선거후보자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란 점은 명확하다.

○ 다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서는 정당추천 등 정당의 선거관여행위가 일체 금지되므로,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도 명확하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