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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127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건

산물소리 2014. 7. 28. 18:30

사건번호: 2013헌바127
사 건 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7.24
종국결과: 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OOOOO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0. 11. 3. 16:00경 학교 운동장에서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 운전실습을 통제하던 중, 다른 학생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가 종결된 후인 2012. 1. 27.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제13급 제8호의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노동능력상실률 10%)’에 해당한다는 장해 판정을 받았다.
○ 이에 청구인은 2012. 5. 15. 지게차의 운전실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OO화재’라 한다)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OO화재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을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삼성화재로부터 총 청구금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나서 2012. 8. 21. 삼성화재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3. 기각되자, 2012. 12. 13.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2013.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당해 사건 법원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12. 7.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2. 12. 2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67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67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당해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은 2012. 12. 2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화해권고결정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바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당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