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바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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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7.24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중‘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사건개요>
○ 청구인은 폐지를 모아 이를 파쇄하고 압축한 후 그 압축폐지를 재생종이 생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폐지 압축시설 및 파쇄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행위를 처벌하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2. 12. 18.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1호 중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이하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로써 위 신고를 실효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는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 중 주변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재활용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으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고의무 등을 강제하여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실제로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해당 시설을 마치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인 것처럼 꾸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부과되는 규제를 회피하는 이른바 ‘가장(假裝)재활용’을 적발하기 어렵게 되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 승인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신고의무로 그 규제가 완화된 것이며, 관계 행정청이 신고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부담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사건개요>
○ 청구인은 폐지를 모아 이를 파쇄하고 압축한 후 그 압축폐지를 재생종이 생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폐지 압축시설 및 파쇄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행위를 처벌하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2. 12. 18.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1호 중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이하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로써 위 신고를 실효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는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 중 주변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재활용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으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고의무 등을 강제하여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실제로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해당 시설을 마치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인 것처럼 꾸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부과되는 규제를 회피하는 이른바 ‘가장(假裝)재활용’을 적발하기 어렵게 되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 승인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신고의무로 그 규제가 완화된 것이며, 관계 행정청이 신고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부담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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