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바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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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4.07.24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부산에 본점을 두고 선박건조 등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1. 서울 광진구 OO동에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건설업 등을 하는 OOOO주식회사를 1999. 흡수 합병하였고, 위 건물에 청구인의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건설업 등을 하였다.
○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8. 5. 14.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8. 6.경 구의동 사옥의 인력, 조직 및 기능을 신축건물로 이전하였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위 신축건물 9층과 10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3억여 원의 취득세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과 제2심은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환송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③「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서 생략)
□ 결정주문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조항이다.
○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단순히 승계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건물의 신축, 증축, 그리고 부속토지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입법목적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확대하여 중과세할 소지를 제거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항은 본점의 사무소가 아닌 영업용 부동산이나,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복지후생시설 등은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80조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최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1116 판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은 전체적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집중 요소의 추가를 의미하므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건물이나 공간이 추가되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체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경우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 우리 재판소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어떠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후단에 대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인구집중 또는 경제력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취득세 중과세의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해석하여야만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인구유입과 경제력집중의 유발 효과를 기준으로 이 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였다.
○ 그런데 대법원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의 범위를 종전의 “취득할 경우” 중에서 승계취득 등 일부를 제외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로 축소하였으나 입법목적은 개정 전 구법과 변함이 없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를 유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개정 전 구법과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그 중과세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전 건축물에 비하여 신축 건축물이 규모가 작은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건축물의 취득으로 이미 중과세된 취득세를 납부한 후, 기존 본점용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매도한 후 다른 신축 건축물로 이전한 경우와 같이, 그러한 신축 건축물의 취득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를 유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의 유발 효과가 없는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그 적용범위를 부당히 확장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부산에 본점을 두고 선박건조 등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1. 서울 광진구 OO동에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건설업 등을 하는 OOOO주식회사를 1999. 흡수 합병하였고, 위 건물에 청구인의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건설업 등을 하였다.
○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8. 5. 14.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8. 6.경 구의동 사옥의 인력, 조직 및 기능을 신축건물로 이전하였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위 신축건물 9층과 10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3억여 원의 취득세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과 제2심은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환송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③「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서 생략)
□ 결정주문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조항이다.
○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단순히 승계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건물의 신축, 증축, 그리고 부속토지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입법목적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확대하여 중과세할 소지를 제거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항은 본점의 사무소가 아닌 영업용 부동산이나,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복지후생시설 등은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80조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최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1116 판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은 전체적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집중 요소의 추가를 의미하므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건물이나 공간이 추가되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체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경우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 우리 재판소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어떠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후단에 대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인구집중 또는 경제력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취득세 중과세의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해석하여야만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인구유입과 경제력집중의 유발 효과를 기준으로 이 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였다.
○ 그런데 대법원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의 범위를 종전의 “취득할 경우” 중에서 승계취득 등 일부를 제외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로 축소하였으나 입법목적은 개정 전 구법과 변함이 없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를 유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개정 전 구법과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그 중과세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전 건축물에 비하여 신축 건축물이 규모가 작은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건축물의 취득으로 이미 중과세된 취득세를 납부한 후, 기존 본점용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매도한 후 다른 신축 건축물로 이전한 경우와 같이, 그러한 신축 건축물의 취득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를 유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의 유발 효과가 없는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그 적용범위를 부당히 확장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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