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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370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산물소리 2014. 7. 28. 18:37

사건번호: 2012헌바370
사 건 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7.24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8. 10. 14. 청구인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ooo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의 주식(1주당 액면가 500원) 224,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02,940,000원(1주당 1,350원)에 매수하였다.
○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5,919원으로 평가한 후, 이 사건 주식 매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5. 6. 청구인에게 725,283,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합계 228,577,1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11. 12. 28.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1.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2.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결정주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수인이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 과세요건을 한정하고 있고, 나아가 과세대상인 이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응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이익으로 보면서도 다시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범위를 또다시 축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등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