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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465 - 군사법원법 제454조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9. 5. 18:07

사건번호: 2012헌바465
사 건 명: 군사법원법 제454조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8.28
종국결과: 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454조 중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분은 당해사건이 항고의 이익을 결여하게 되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공군 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인 공군 군수사령부 OO실 OOOO부 검찰관은 위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군사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454조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 항고에 대하여 ‘①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② 피고인에 대한 본안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보석허가결정의 대상이 된 구속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항고재판은 항고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454조 중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를 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 당시에는 이미 본안 사건인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영장이 효력을 상실하였고(군사법원법 제388조),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로 보석조건 또한 효력을 상실하였다(군사법원법 제144조의2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당해사건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다툴 항고의 이익을 결여하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