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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433 -도로교통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9. 5. 18:10

사건번호: 2012헌바433
사 건 명: 도로교통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8.28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운전자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시 행정형벌을 과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중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호 본문 제2호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0. 8. 6. 18:38경 서울 종로구 OO터널에서 OOO 사거리 쪽으로 주행하던 중, OOO 사거리 앞 50m 지점부터 교통섬을 가운데 두고 직진차로 2개 차선과 우회전차로 2개 차선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차로로 OOO 사거리 교차로를 진입하여 OOO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범칙금통고서(범칙금 40,000원)를 발부하였다.
○ 청구인은 위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고, 즉결심판에서 벌금 40,000원이 선고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유죄를,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교통섬이 설치되고 우회전차로가 분리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란 우회전차로를 의미하므로, 직진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된다며 유죄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1도9821).
○ 청구인은 파기후 환송심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5조 제1항, 제165조 제1항,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운전자의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과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156조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형사사건인 당해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구성요건조항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면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처벌조항이므로, 심판대상을 처벌조항 중 당해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중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부분으로 한정한다.
○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65조 및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와 관련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조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범칙금 납부통고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청 내부의 재고절차 없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은 즉결심판청구의 주체 및 관할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청구인이 문제삼고 있는 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에 한정되어 결국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위헌성 문제로 귀결되므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중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 및 제165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 조항’)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밑줄친 부분).

○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 제3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제62조, 제73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한다) 또는 제9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제1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결정주문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중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제1항 본문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벌칙조항은 많은 차량과 보행자로 인하여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하고, 그 위반시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부과하는 형벌의 정도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과중하지 않고, 범칙행위에 대한 특례조항 등 다른 조항에 의해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벌칙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에 불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례가 격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에 저해가 될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 조항에서 의견진술 등의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입법적 결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