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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424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산물소리 2014. 9. 28. 16:10

사건번호: 2013헌마424
사 건 명: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종국일자: 2014.09.25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실무수습 기간 중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등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3. 4.경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3. 5.경부터 6개월간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법률사무기관에 종사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쳤다.
○ 청구인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제113조 제1호, 제5호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연수 관련 Q&A」중 [별지1] 기재 부분이 청구인들에게 6개월간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변호사법(2011. 5. 17.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제113조 제1호, 제5호 및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연수 관련 Q&A」중 [별지1]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무부 질의답변’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호, 제5호 및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연수 관련 Q&A」중 [별지1] 기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무부 질의답변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제113조 제1호, 제5호와 관련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법률적 해석과 안내를 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서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 변호사법 제113조 제1호, 제5호는 벌칙조항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인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31조의2 제1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위 벌칙조항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성요건 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위 벌칙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통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수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실무수습기간 동안 변호사로서의 기대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법률사무 종사와 연수라는 두 가지 실무수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실무수습기간 동안 취업 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 최소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6개월 동안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 또는 수임이 금지되는 불이익인데 반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인 바, 이러한 공익이 위와 같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사법연수원의 정형화된 이론과 실무수습을 거치는 반면 청구인들과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은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편차가 크고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도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 수행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실무수습을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사법연수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아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과는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2013. 10. 24. 기각 결정된 바 있다.
○ 이 사건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인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법률사무 수행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아직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무수습제도는 존치되어야 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