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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41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사건

산물소리 2014. 9. 28. 16:12

사건번호: 2013헌마411
사 건 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병합정보: 2013헌마411,2013헌마546(병합)
종국일자: 2014.09.25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9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합헌]


□ 사건의 개요
○ 2013헌마411
청구인 OOO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ㆍ사생활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3헌마546
청구인 △△△은 (1)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이 ‘시설’의 정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고 각 호에 나열된 시설 중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26호는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으로 금연구역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고,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9조 제5항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다음부터 ‘금연구역조항’이라고 한다)과 국민건강증진법(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다음부터 ‘지정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증진법(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의 국민건강증진법(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지정조항에 대한 판단
지정조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어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지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금연구역조항에 대한 판단
- 금연구역조항의 규율대상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건립되어 야외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어, 흡연 규제가 요구되는 정도는 해당 시설의 성격ㆍ위치ㆍ구조ㆍ용도ㆍ주된 이용자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법률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를 일일이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금연구역조항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강력한 금연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을 더하여 보면, 각 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는 결국 해당 시설이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서 갖는 일체의 장소적 범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개별 시설마다 그 구조와 용도, 주된 이용자 등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를 어렵지 않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금연구역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는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에서 금연구역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이용시설의 전체 또는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03. 4. 1. 보건복지부령 제243호로 개정되고 2005. 7. 28. 보건복지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금연구역조항은 위 결정이 선고될 당시보다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더 강하게 제한하고는 있지만, 금연구역조항은 기존의 금연ㆍ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 점,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성인 및 청소년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연구역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금연구역조항 중 제26호가 보건복지부령으로 금연구역을 추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은 헌법 제95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이다. 한편, 위와 같은 위임은 보건복지부가 그때그때의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금연이 필요한 시설을 정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제1호부터 제25호에 규정된 시설 말고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중대한 장소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된다.
따라서 금연구역조항 중 제26호가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