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마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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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민사집행법 제68조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9.25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이 헌법상 명확성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인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7일간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받자,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결정주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에서 형사처벌하던 것을 재산명시의무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로 전환하였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채무자로서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기만 하면 감치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감치를 명하더라도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되는 점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에 의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고, 일반인도 큰 어려움 없이 의미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소환하여 감치사유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며,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에 해당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감치의 제재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인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7일간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받자,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결정주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에서 형사처벌하던 것을 재산명시의무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로 전환하였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채무자로서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기만 하면 감치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감치를 명하더라도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되는 점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에 의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고, 일반인도 큰 어려움 없이 의미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소환하여 감치사유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며,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에 해당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감치의 제재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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