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마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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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7호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9.25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인 아케이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에게 게임점수의 기록ㆍ보관을 금지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2의 제7호(이 사건 별표)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아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점수보관증을 제공하며 성인 아케이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별표가 신설됨으로써 2012. 7. 20.부터는 게임점수의 기록ㆍ보관이 금지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별표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⑴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법의 중요한 입법목적인데 점수보관증의 허용은 불법환전의 연결고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큰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별표는 문언상 “환전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점수보관증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⑵ 아케이드 게임은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이용자가 익명성을 전제로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게임을 하므로 게임 결과물이 점수보관증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기 쉽고, 이용자가 게임점수를 당일 게임이용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별표가 온라인 게임에 비하여 아케이드 게임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아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받은 황금포커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성인 아케이드 게임장을 영업하는 자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2. 7. 20.부터는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 결과물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거나 증표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이에 청구인들은 이러한 시행령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의 대상(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7. 일반게임제공업자ㆍ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동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성인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게임법 관련규정의 규제 연혁
○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함)은, 성인 아케이드 게임장(일반게임제공업장)에서의 사행행위(환전)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함.
○ 규제 초기인 2006년 게임법 시행규칙은 [별표 3](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에서 ‘게임이용 중 획득한 점수는 게임이용시간 동안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2007년 게임법이 사행성게임물을 아예 게임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별표 3]도 삭제되었고, 그 결과 [별표 3]에 포함되어 있던 ‘게임 점수는 게임이용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삭제됨.
○ 일반게임제공업자가 이러한 규제의 공백을 이용하여 점수보관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그 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장에서의 사행행위가 다시 문제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별표가 제정됨.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게임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이란 제목 아래 제8호에서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게임법 제1조 등에 의하면 환전행위로 대표되는 게임의 사행성 방지는 게임법의 중요한 입법목적이고, 게임법 제28조 제2호 등에서 구체적으로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게임법 제28조 제8호의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됨.
○ 따라서 환전행위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점수보관증의 제공을 금지한 이 사건 별표는 모법인 게임법 제28조 제8호의 위임범위 내에서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3.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별표는 점수보관증의 제공을 통한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환전행위의 통로인 점수보관증을 차단함으로써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수단이 적절함.
○ 사행성의 핵심은 환전행위에 있는데 기존의 등급분류단계에서 금지된 점수보관기능을 게임장에서 임의의 점수보관증으로 허용한다면 불법환전의 연결고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별표는 문언상 “환전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점수보관증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그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별표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별표로 인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익 제한의 정도가 이 사건 별표를 통해 달성하려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 방지라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별표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4. 평등권 침해 여부
○ 아케이드 게임은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이용자가 익명성을 전제로 공중에 개방된 업소에서 게임을 하므로, 게임결과물이 점수보관증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기 쉬운 구조이며 이에 대한 게임제공업자의 개입가능성이 큼.
○ 또한 아케이드 게임은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이용장소와 이용시간에서 제약을 받으므로, 이용자가 게임점수를 당일 게임이용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음.
○ 결국 이 사건 별표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에 대한 ‘게임제공업자의 개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되 ‘게임물 이용의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아케이드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로서, 온라인 게임과의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별표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결정의 의의
○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입법자는, 사행성게임물의 확산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상품권 불법환전 그에 따른 사행심 조장으로 도박중독자가 양산됨에 따라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여, 게임법과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통하여 사행성게임물을 배제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제공행위와 환전행위를 금지하는 등 강력히 규제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경부터 일부 일반게임제공업자가 이용자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점수보관증을 발행해주고, 업자에 고용된 환전상이 이용자의 점수보관증을 일정한 비율의 할인을 통해 매입함으로써, 결국 게임 결과물이 환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단속이 이루어지자 일부 업자는 그러한 환전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자와 무관하다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였고, 환전에 대한 업주의 관여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지자 점수보관증을 통한 게임 결과물의 현금화가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0. 1.경 12개에 불과하던 영업 중인 일반게임제공업소는, 이 사건 별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2. 6.경에 이르러서는 993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 성인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과 달리) ①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입력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익명성을 전제로 게임을 할 수 있고, ② 익명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게임 결과물이 점수보관증을 매개로 게임 시스템 외부로 유출되기 쉬우며, ③ 장소적으로 공중에 개방된 일정한 업소에서 게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의 환전가능성 및 이에 대한 게임제공업자의 개입가능성이 큰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온라인 게임과 구별되는 아케이드 게임의 특징으로 인하여, 비록 게임 결과물에 대한 장부 표시 및 증표 제공 그 자체는 사행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업자의 ‘환전상 고용’ 및 ‘점수보관증 재매입’과 결합하여 불법환전의 연결고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별표로 인한 점수보관증 금지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건이다.
청구인들은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아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점수보관증을 제공하며 성인 아케이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별표가 신설됨으로써 2012. 7. 20.부터는 게임점수의 기록ㆍ보관이 금지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별표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⑴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법의 중요한 입법목적인데 점수보관증의 허용은 불법환전의 연결고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큰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별표는 문언상 “환전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점수보관증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⑵ 아케이드 게임은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이용자가 익명성을 전제로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게임을 하므로 게임 결과물이 점수보관증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기 쉽고, 이용자가 게임점수를 당일 게임이용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별표가 온라인 게임에 비하여 아케이드 게임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아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받은 황금포커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성인 아케이드 게임장을 영업하는 자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2. 7. 20.부터는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 결과물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거나 증표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이에 청구인들은 이러한 시행령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의 대상(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7. 일반게임제공업자ㆍ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동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성인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게임법 관련규정의 규제 연혁
○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함)은, 성인 아케이드 게임장(일반게임제공업장)에서의 사행행위(환전)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함.
○ 규제 초기인 2006년 게임법 시행규칙은 [별표 3](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에서 ‘게임이용 중 획득한 점수는 게임이용시간 동안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2007년 게임법이 사행성게임물을 아예 게임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별표 3]도 삭제되었고, 그 결과 [별표 3]에 포함되어 있던 ‘게임 점수는 게임이용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삭제됨.
○ 일반게임제공업자가 이러한 규제의 공백을 이용하여 점수보관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그 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장에서의 사행행위가 다시 문제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별표가 제정됨.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게임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이란 제목 아래 제8호에서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게임법 제1조 등에 의하면 환전행위로 대표되는 게임의 사행성 방지는 게임법의 중요한 입법목적이고, 게임법 제28조 제2호 등에서 구체적으로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게임법 제28조 제8호의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됨.
○ 따라서 환전행위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점수보관증의 제공을 금지한 이 사건 별표는 모법인 게임법 제28조 제8호의 위임범위 내에서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3.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별표는 점수보관증의 제공을 통한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환전행위의 통로인 점수보관증을 차단함으로써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수단이 적절함.
○ 사행성의 핵심은 환전행위에 있는데 기존의 등급분류단계에서 금지된 점수보관기능을 게임장에서 임의의 점수보관증으로 허용한다면 불법환전의 연결고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별표는 문언상 “환전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점수보관증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그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별표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별표로 인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익 제한의 정도가 이 사건 별표를 통해 달성하려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 방지라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별표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4. 평등권 침해 여부
○ 아케이드 게임은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이용자가 익명성을 전제로 공중에 개방된 업소에서 게임을 하므로, 게임결과물이 점수보관증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기 쉬운 구조이며 이에 대한 게임제공업자의 개입가능성이 큼.
○ 또한 아케이드 게임은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이용장소와 이용시간에서 제약을 받으므로, 이용자가 게임점수를 당일 게임이용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음.
○ 결국 이 사건 별표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에 대한 ‘게임제공업자의 개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되 ‘게임물 이용의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아케이드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로서, 온라인 게임과의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별표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결정의 의의
○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입법자는, 사행성게임물의 확산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상품권 불법환전 그에 따른 사행심 조장으로 도박중독자가 양산됨에 따라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여, 게임법과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통하여 사행성게임물을 배제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제공행위와 환전행위를 금지하는 등 강력히 규제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경부터 일부 일반게임제공업자가 이용자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점수보관증을 발행해주고, 업자에 고용된 환전상이 이용자의 점수보관증을 일정한 비율의 할인을 통해 매입함으로써, 결국 게임 결과물이 환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단속이 이루어지자 일부 업자는 그러한 환전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자와 무관하다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였고, 환전에 대한 업주의 관여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지자 점수보관증을 통한 게임 결과물의 현금화가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0. 1.경 12개에 불과하던 영업 중인 일반게임제공업소는, 이 사건 별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2. 6.경에 이르러서는 993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 성인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과 달리) ①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입력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익명성을 전제로 게임을 할 수 있고, ② 익명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게임 결과물이 점수보관증을 매개로 게임 시스템 외부로 유출되기 쉬우며, ③ 장소적으로 공중에 개방된 일정한 업소에서 게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의 환전가능성 및 이에 대한 게임제공업자의 개입가능성이 큰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온라인 게임과 구별되는 아케이드 게임의 특징으로 인하여, 비록 게임 결과물에 대한 장부 표시 및 증표 제공 그 자체는 사행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업자의 ‘환전상 고용’ 및 ‘점수보관증 재매입’과 결합하여 불법환전의 연결고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별표로 인한 점수보관증 금지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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