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마741 |
---|---|
사 건 명: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9.25 |
종국결과: | 기각,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동차의 부분도장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도록 한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으며, 심판청구된 나머지 자동차관련 법령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어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6. 4. 사업자등록을 하고 김천시에서 자동차 흠집 도색, 광택 등 이른바 자동차 외형복원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 및 법 시행규칙이 차체에 대한 ’전체 도장’과 ‘부분 도장’을 구별함이 없이 자동차 ‘도장’을 일률적으로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도록 하고 처벌의 근거조항으로 삼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차체의 경미한 흠집 및 스크래치 부위의 칼라매칭 등 ‘부분 도장’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중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하는 아래 각 법령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자동차관리법(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1996. 11. 6. 대통령령 제151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구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 제8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6.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 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중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자동차 도장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판금이나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이 없고, 흠집부분에 압축공기 사용 없이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차체의 일부를 도색하는 이른바 ‘경미한 부분도장’은 포함되지 않지만,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도장은 열처리나 압축공기 사용이 필요한 작업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대상에 해당된다.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제로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허가제였던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 자율경쟁을 토대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규제가 없었던 간이정비업체(카센터)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자동차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면서, 자동차정비업의 적정 공급 규모,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자동차 부분도장은 자동차의 외관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성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로 자동차 보수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전반적인 검사와 기능시험을 할 수 있는 검사시설과 측정기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전체도장과 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시설기준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쳐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이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부분도장업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자동차정비업의 내용인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자체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 조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본문조항의 내용과 관련조항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자동차의 도장은 자동차의 안전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동차의 점검 및 구조와 관련된 작업으로서 국토해양부령에서 제외되는 작업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자동차 도장업과 세차업은 그 작업방식이나 자동차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자동차 세차업과 달리 부분도장업자에게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 위 심판대상조항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외한 법령조항들은 자동차정비업을 정의하거나 구체적인 등록 절차 등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6. 4. 사업자등록을 하고 김천시에서 자동차 흠집 도색, 광택 등 이른바 자동차 외형복원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 및 법 시행규칙이 차체에 대한 ’전체 도장’과 ‘부분 도장’을 구별함이 없이 자동차 ‘도장’을 일률적으로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도록 하고 처벌의 근거조항으로 삼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차체의 경미한 흠집 및 스크래치 부위의 칼라매칭 등 ‘부분 도장’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중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하는 아래 각 법령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자동차관리법(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1996. 11. 6. 대통령령 제151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구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 제8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6.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 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중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자동차 도장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판금이나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이 없고, 흠집부분에 압축공기 사용 없이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차체의 일부를 도색하는 이른바 ‘경미한 부분도장’은 포함되지 않지만,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도장은 열처리나 압축공기 사용이 필요한 작업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대상에 해당된다.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제로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허가제였던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 자율경쟁을 토대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규제가 없었던 간이정비업체(카센터)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자동차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면서, 자동차정비업의 적정 공급 규모,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자동차 부분도장은 자동차의 외관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성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로 자동차 보수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전반적인 검사와 기능시험을 할 수 있는 검사시설과 측정기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전체도장과 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시설기준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쳐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이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부분도장업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자동차정비업의 내용인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자체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 조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본문조항의 내용과 관련조항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자동차의 도장은 자동차의 안전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동차의 점검 및 구조와 관련된 작업으로서 국토해양부령에서 제외되는 작업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자동차 도장업과 세차업은 그 작업방식이나 자동차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자동차 세차업과 달리 부분도장업자에게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 위 심판대상조항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외한 법령조항들은 자동차정비업을 정의하거나 구체적인 등록 절차 등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헌마175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내사종결처분취소 사건 (0) | 2014.09.30 |
---|---|
2012헌마523 -징벌혐의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 및 처우제한 사건 (0) | 2014.09.30 |
2012헌마10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7호 위헌확인 (0) | 2014.09.29 |
2013헌마11 -재산명시의무 위반자 감치제도 위헌확인 (0) | 2014.09.29 |
2013헌마41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사건 (0) | 2014.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