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신청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03.31 [등기선례 제200403-19호, 시행 ]
대리인에 의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004. 3. 31. 공탁법인 3402-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52조, 제156조, 제159조 제7호, 제18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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