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등기예규 제573호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산물소리 2014. 10. 31. 18:11

<20>③ 해산의 등기를 하기 전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때에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의 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회사계속의 등기 및 이사 취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존립기간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때 존립기간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의 등

  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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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제정 1985.05.25 [등기예규 제573호, 시행 ]


 

본문제정 1985.05.25 등기예규 제573호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되나(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상법 제519조), 그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이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85. 5. 25. 등기 제275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