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
제정 1992.01.15 [등기예규 제742호, 시행 ]
본문제정 1992.01.15 등기예규 제742호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의 등기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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