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의 등기
제정 1986.06.05 [등기선례 제1-879호, 시행 ]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현행법상 지점설치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 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는 없다.
86. 6. 5 등기 제273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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