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 방법
제정 1997.01.30 [등기선례 제5-835호, 시행 ]
본문공동대표는 법률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7. 1. 30. 등기 3402-7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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