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등기선례 제200403-19호 -법인등기신청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산물소리 2014. 12. 16. 11:10

법인등기신청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03.31 [등기선례 제200403-19호, 시행 ]


대리인에 의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004. 3. 31. 공탁법인 3402-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52조, 제156조, 제159조 제7호, 제18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