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③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이상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法12>②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어도 주금이 확정적으로 납입이 되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잔고증명서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
할 필요는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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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타점권이 표시된 잔고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제정 2013.10.25 [상업등기선례 제201310-4호, 시행 ]
1. 상업등기법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거나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대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업등기법 제80조 제11호 및 제82조 제5호 참조).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3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8조, 제423조, 상업등기법 제82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
상법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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