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10.18 [등기예규 제691호, 시행 ]
본문제정 1989.10.18 등기예규 제691호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89. 10. 18. 등기 제1958호 질의회답
'商業登記法 > 商業登記例規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예규 제573호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0) | 2014.10.31 |
---|---|
등기선례 제6-677호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4.10.31 |
* 상업등기선례 제1-153호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가부 (0) | 2014.10.31 |
* 상업등기선례 제201310-4호 -미결제 타점권이 표시된 잔고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0) | 2014.10.31 |
* 등기선례 제1-869호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 (0) | 201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