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② 임기만료로 이미 퇴임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
운 취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중임등기를 하여야 한다.x
<16><16>③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의 직에 선임되자 즉시 취임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서는 중임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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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가부
제정 1998.11.11 [상업등기선례 제1-153호, 시행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의 임기가 1994. 6. 25.자로 이미 만료되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1996. 3. 25.자로 다시 홍길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홍길동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사실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하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8. 11. 11. 등기 3402-112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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