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201205-3호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산물소리 2014. 12. 20. 18:34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05.18 [등기선례 제201205-3호, 시행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원인은 “신청착오”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2. 05. 18. 부동산등기과-100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