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05.18 [등기선례 제201205-3호, 시행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원인은 “신청착오”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2. 05. 18. 부동산등기과-1006 질의회답)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선례 제200506-1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 (0) | 2015.12.11 |
---|---|
등기선례 제200901-1호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15.12.11 |
등기선례 제5-877호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관련비용 부담자 (0) | 2014.12.19 |
* 등기선례 제4-350호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0) | 2014.10.25 |
등기선례 제3-65호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재결서 등의검인 여부 (0) | 2014.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