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200901-1호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물소리 2015. 12. 11. 10:12

<法21>③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건물로 인정될 수 있

  으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x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9.01.09 [등기선례 제200901-1호, 시행 ]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등기능력이 있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더라도 이는 부동산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009. 1. 9. 부동산등기과-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5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Ⅶ 제5항, Ⅷ 제2항, 상업등기선례 Ⅰ제45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