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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다41528,92다41535(병합) 판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비진의 의사표시

산물소리 2013. 9. 13. 15:47

<19>⑤표의자의 강박에 의하여 내심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서 무효된다.x
<18>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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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7.16. 선고 92다41528,92다41535(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비진의 의사표시


【판결요지】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