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9>①전체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따라서 마지못해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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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909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공1992.10.1.(929),2686]
【판시사항】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가 선별수리하는 형식으로 의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직원제출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민법 제1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누120 판결(공1982,81)
1986.7.22.선고86누43판결(공198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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