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제기
1.소장 작성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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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 ||||||||||||||||||||||||||||||||||||||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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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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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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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계산방법 | ||||||||||||||||||||||||||||||||||||||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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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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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 ||||||||||||||||||||||||||||||||||||||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유의사항 | ||||||||||||||||||||||||||||||||||||||
송달료 납부 | ||||||||||||||||||||||||||||||||||||||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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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3,020원 X 5회분 = 30,200원 | ||||||||||||||||||||||||||||||||||||||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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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장제출법원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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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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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 ||||||||||||||||||||||||||||||||||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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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송구조
1.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4.소장 양식(일부)
1.전세금 반환청구의 소
전세금 반환청구의 소 |
2.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발행인에 대한 청구)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발행인에 대한 청구) |
3.임대료 청구의 소
임대료 청구의 소 |
4.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
5.물품대금 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
6.급료등 청구의 소
급료등 청구의 소 |
7.가옥명도 청구의 소
가옥명도 청구의 소 |
8.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
9.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
* 인지액 납부 및 환급
소장·상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 | ||||||||||||||
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 ||||||||||||||
시·군법원의 인지액 납부 방법 | ||||||||||||||
액수에 관계없이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ㆍ화해ㆍ독촉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할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 인지액을 보정하는 때에는 그 보정하는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인지액의 현금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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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의 반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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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청구(민사사건 및 가사·행정·특허사건도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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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납부 절차 | ||||||||||||||
자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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