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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 작성

산물소리 2010. 6. 26. 19:31

 

 

  소의제기 

 

1.소장 작성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통상의 소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기타증서 : 200,000원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 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 이전등기

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전세권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지역권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인지액 계산방법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3,020원, 2006.11.1. 현재)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항소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3,020원 X 5회분 = 30,200원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가.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합니다.

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2.소장제출법원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자연인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기타 단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근무지 법원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재산권에 관한 소

어음, 수표의 지급지 법원
어음·수표에 관한 소, 단 이득 상환 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

등기·등록지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 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특정유형의 소에 대한
특별재판적(제24조)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경우 그에 관한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편의이송 규정을 신설함

※ 위와 같이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3.소송구조

 

1.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4.소장 양식(일부)

 

1.전세금 반환청구의 소

 


 

 

전세금 반환청구의 소
 
전세금 반환청구의 소

 

2.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발행인에 대한 청구)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발행인에 대한 청구)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발행인에 대한 청구)

 

3.임대료 청구의 소

 


 

임대료 청구의 소
 
임대료 청구의 소

 

4.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5.물품대금 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6.급료등 청구의 소  

 


 

 

급료등 청구의 소
 
급료등 청구의 소

 

7.가옥명도 청구의 소  

 


 

가옥명도 청구의 소
 
가옥명도 청구의 소

 

8.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9.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 인지액 납부 및 환급

 

소장·상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

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가.10만원 초과 :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10만원 이하 :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군법원의 인지액 납부 방법

액수에 관계없이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ㆍ화해ㆍ독촉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할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 인지액을 보정하는 때에는 그 보정하는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의 현금납부
가.

수납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직접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된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류에 소정사항을 기재(제출법원란에는 소장 등을 실제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법원을 기재)하여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후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하여 소장등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
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전에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수납은행에 반환하고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청구(민사사건 및 가사·행정·특허사건도 포함됨)
가.

본안 사건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제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의 소ㆍ항소취하(취하간주 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의 상고취하,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조정ㆍ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 등으로 종결된 때에는 당해 심급에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나.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환급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환급청구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환급받을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한 환급청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 납부 절차
현금 납부 절차

                                                                                                                                                                   

 

 

 

자료: 대법원